증빙서 발급안내
재증명서 발급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열람은 법적의료법 제20조으로 허용된 사람이외에는 금지되며 환자는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서류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혹은 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의 종류 |
건강진단서 | ||
건강진단서는 취업, 입학, 해외여행 등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입니다. 건강진단서는 운전면허나, 총포화약류 면허 등과 같이 진찰만으로 건강함을 증명하는 간단한 진단서가 있는가 하면 취업이나, 채용신검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정밀한 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단서 | ||
진단서의 종류에는 일반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공무원요양용 진단서, 각종보험청구용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가) 일반진단서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질병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시 발병일과 주소, 생년월일을 꼭 확인하고, 발병일이 정확하지 않을시 미상으로 표기합니다. 나) 병사용 진단서 : 병무관계에 사용되는 진단서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 합니다. 모든 병사용 진단서에는 증명사진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다) 공무원요양용 진단서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공(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라) 각종 보험용 진단서 : 환자가 개인적으로 임의보험 가입시 가입된 보험회사로 보험청구를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
상해진단서 | ||
사람간의 다툼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나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신체의 상해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입니다. 피해정도의 판단은 상해진단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적 판단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발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합니다. 예상치료기간에 수상일로부터 몇 주로 나왔을 때는 상해 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입 · 퇴원확인서 | ||
진단서와 같이 주소,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입원기간, 발행일을 꼭 확인합니다. 퇴원 전 미리 입력하여 입원기간 중 발행일이 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
치료확인서 | ||
통원치료중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통원기간 및 통원일자를 증명서에 각 각 기재 후 발급합니다. |
소견서 | ||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나 필요한 진료에 대해 의사가 기록합니다. 사용용도 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 내용에 "고진 선처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어 비용을 받지 않고. 보험 가입 시에는 "예전에 이러한 진료를 받았고, 현재는 완치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
사망진단서 | ||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사망진단서에 의해 개인의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고 매장이나 화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울러 상속이나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는 사망원인란에 질병이나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을 정확히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본적이나 주소가 정확해야 하므로 유족분께 꼭 확인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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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검안서 | ||
사인을 알더라도 진료를 받은지 48시간이 넘으면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사망하여 내원한 경우 사망시간은 추정시간을 입력하거나 병원에 도착한 시간을 기록하고 "도착시 사망한 상태임"이라고 수기로 기재합니다. ※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나 기타 및 불상일 경우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하며, 경찰서에서 검사지휘서가 발급되어야 출상이 가능합니다. |
후유 장애진단서 | ||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발급이 가능하며 노동력 상실 여부가 표기되는 맥브라이드식 또는 운동 각도 측정 후 손해보험이나 장기보험 회사에 장애치료비 보상금 청구 시 사용하는 AMA 방식으로 나뉩니다. |
동사무소용 장애진단서 | ||
장애인등록증을 만들기 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의뢰서에 의해 장애인 등록 업무지침을 참고로 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진단서 발행시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는 본원서 6월개월 이상 진료 받은 환자만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진단목적으로 진료를 받을 시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향후 치료비 추정서 |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의사의 예상치료 내용과 해당 진료수가의 합으로 발생되며, 향후 치료비 계산에는 변수적인 요인이 많으므로 의사와 진료비 계산 부서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공통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진료 기록 사본 발급 안내 |
외래환자 신청 시 | ||
1) 해당 진료과에 접수(의무기록 복사 신청서 작성) 2) 진료과장과 상담 후 필요범위에 대해 결정 3) 수납 창구(발급 수수료 납부) 4) 의무 기록실(진료기록 사본 발급) * 본인은 본인 신분증, 직계비존속은 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확인 가능한 서류와 오시는 분 신분증을 제 3자의 경우 위임 받으시는 분과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과 환자분의 인감증명,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